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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868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1-06-09공포 2021-06-09공포번호 4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소
3.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4.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시장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의 수급자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지원금의 수급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

회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20.,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