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86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3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
4.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1.01. 2023.04.17.,2025.07.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군의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ㆍ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고용촉진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창업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 전문교육서비스, 현장실습 비용, 상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생활안정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교류확대

군수는 군내ㆍ외 및 국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정착지원

군수는 청년이 군에 정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청년창업형 :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
2. 마을공동체 :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
3. 문화창작형 :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4. 가업승계형 : 소상공인의 가업 승계 등<신설 2023.04.17.>
5.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개정 2023.04.17.>

제22조

사후관리

군수는 청년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ㆍ선발단계부터 교육, 컨설팅, 지역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강화사업
3.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지원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봉화군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