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봉화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수가 발행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봉화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군수가 발행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봉화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
④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권면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07.06.>
⑤ 봉화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봉화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봉화사랑상품권의 충전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유통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봉화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상품권의 입고ㆍ이동ㆍ판매ㆍ회수 및 폐기 등 봉화사랑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봉화사랑상품권의 입고ㆍ이동ㆍ판매ㆍ회수 및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맹점 등록증도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봉화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일 것
⑤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의 변경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할 수 있다.
⑥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①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이용자 및 지역축제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07.06.>,<개정 2024.09.23>
③ 관광진흥법」제67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 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9.23>
④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24.09.23>
1. 봉화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2. 봉화사랑상품권의 사용자당 구매한도 및 할인 구매한도 설정
3. 봉화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원ㆍ보전
4. 봉화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봉화사랑상품권 경품행사 및 봉화사랑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경품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봉화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유통ㆍ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 또는 그 밖에 법을 위반한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고한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군수는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보전받은 금액
2. 사용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신설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