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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6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2.31.>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

제8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