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고양시가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활성화 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삭제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