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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8586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고양시가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부수되는 활성화 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5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9조

삭제

삭제 <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