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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85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종이지역화폐”라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전자지역화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8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4. “출자기관”이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고양시 관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발행형태, 가액, 할인율,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종류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한다.
② 지역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 1만원, 5만원, 10만원(다만, 종이지역화폐로 한정한다)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4. 지역화폐의 명칭
5. 발행권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제4조의3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수당,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정책수당 및 지원금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또는 우수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2.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3. 지역화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4. 가맹점의 홍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화폐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신설 2020.11.10.>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비용 보전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를 재발급하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7조의2

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80퍼센트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1.1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3.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0.>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경영하는 자
3.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제7조의2에 따라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0.11.10.>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1.10.>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0.>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0.>

[제목개정 2020.11.10.]

제12조

고양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내
2. 소상공인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16조

준용

협의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관ㆍ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의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0.]

제18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19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10.>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목개정 2020.11.10.]

제20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1.10.>
1.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