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법원”이란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법원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심판권을 가진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
2. “고양지원” 이란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말한다.
ⓛ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을 고양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이라 한다)으로 승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2.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여부
3.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2명 이상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회의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업무담당 실장, 도시교통정책 업무담당 실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계 전문가
2. 법조계 전문가
3. 언론계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5. 그 밖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업무담당 부서장과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토론회 및 범시민 참여 행사
2.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3.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홍보, 활성화 추진 및 경기 서북부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