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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56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

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경비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2. 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신청사건립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5., 2023. 5. 23.>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ㆍ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 2. 5.>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2. 5.>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세입ㆍ세출 예산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거나 사업 목적이 중단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관리ㆍ운용되는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① 기금은 세계 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