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0.20.]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0.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신설 2025.10.20.>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0.>] 3.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0.>] 4. “호스피스의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5.10.20.>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5.10.20.>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개정 2025.10.20.>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 <개정 2025.10.20.>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20.>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개정 2025.10.20.>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홍보 사업 <개정 2025.10.20.>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개정 2025.10.20.>
5.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5.10.20.>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0.2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10.20.>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등록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교육, 상담 및 주민 접근성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0.]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