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3.7.]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3.7.>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6.]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6.6.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2026.6.29.>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