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서해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6.29.>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개정 2026.6.29.>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개정 2026.6.29.>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해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11.7., 2024.12.20., 2026.6.29.>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2.20.>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해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6.6.29.>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