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20.>
2. “공업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3. 삭제 <2025.10.20.>
4.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ㆍ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 <2025.10.20.>
이 조례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업과 산업기반시설이 적용대상이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20.>
구청장은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0.]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정비,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의 국비ㆍ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교통ㆍ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 2. 도시미관 정비, 환경 개선 3. 산업 집적화 촉진 4.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 [제목개정 2025.10.20., 2026.6.29.] [전문개정 2025.10.20.]
① 구청장은 협의회, 기업인 간담회, 기업체 현장 방문, 전화ㆍ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관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구청장은 기업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ㆍ공업지역 내 협의회를 포함한 기업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성ㆍ공공성ㆍ개선효과ㆍ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공동 세미나 등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ㆍ교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