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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39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4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