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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583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청년”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역량강화, 고용촉진,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포천시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2.>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관련 연구 및 기초조사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3.2.2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4.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2., 2026.4.10.>
1. 당연직 위원
가. 청년업무 담당 국장
나. 기획ㆍ교육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주택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천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에서 이동 <2023.2.22.>]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포천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2.22.>]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2.2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에서 이동 <2023.2.22.>]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2.22.>]

제12조의2

여비

시장은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2024.5.24.>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3.6.28.>]

제12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청년청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5.24.>

[본조신설 2023.2.22.]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3.6.28.>

제13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2.22.]

[제9조에서 이동 <2023.2.22.>]

제13조의2

청년정책 서포터즈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포천시 청년정책 서포터즈(이하 “청년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 서포터즈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에서 이동 <2023.2.22.>]

제14조

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하여 자아탐색ㆍ진로설정,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ㆍ수강료 지원,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24.>

[제10조에서 이동 <2023.2.22.>]

제15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2.22.]

제15조의2

청년의 고용촉진 등 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2024.5.24., 2026.4.10.>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청년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면접정장 대여, 증명사진 촬영, 헤어ㆍ메이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8.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3.2.22.>]

제15조의3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5조의2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고용촉진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2.26.]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3.2.22.>]

제1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2.22.>]

제16조의2

행사 개최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시의 청년정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청년시설 홍보 및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2.]

제17조

청년의 생활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2.22.>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안전, 금융, 공유경제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12.22.>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5.12.22.>

[제13조에서 이동 <2023.2.22.>]

[제목개정 2025.12.22.]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2.22.>]

제19조

청년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청년정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2.22.>

[제목개정 2023.2.22.]

[제15조에서 이동 <2023.2.22.>]

제20조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포천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2.]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2.22.>]

제22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