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83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2. 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5.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탁구장
2. 수치료실, 장애인목욕탕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

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 중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하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체육센터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

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그 외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ㆍ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

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체육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