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다와 관련된 전통적인 조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다와 관련된 전통적인 조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대책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어업”이란「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이란「수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 해안 경계 내에서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3. “나잠어업 종사자”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 종사자가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천시 농어업 ㆍ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노령화에 따른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2.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3. 나잠어업 종사자의 어장 보호 및 관리
4. 나잠어업 종사자의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대책
5. 그 밖에 나잠어업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3.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4.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①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1. 나잠어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어장 보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3.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지원 대책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 2024.9.26.>
③ 위원장은 나잠어업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9.26.>
④ 당연직 위원은 나잠어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
1. 사천시의회 의원 1명
2.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2명
3. 나잠어업 종사자 단체 대표 1명
4. 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1명
5. 어업인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잠어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삭제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4.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9.2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