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0.5.]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