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의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6. 행정ㆍ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