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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82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6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1>

제2조

적용범위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 등

<개정 2023.11.13.> ①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허가ㆍ신고(이하 "건축허가"라 한다) 신청 시에는 마감재료의 색상 등을 표시한 관련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주변 건축물과 비교하여 현저한 색채 및 원색이 아닐 것 2. 건축물 좌ㆍ우측 및 옥탑의 색채는 앞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사 용할 것 3. 대지형태에 따른 건축물 형태를 가능한 단순화하여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정형이 아닐 것

제4조

건축선의 후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주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1., 2023.11.13.>
1. <삭제 2019.3.11>
2. <삭제 2019.3.11>
3. <삭제 2019.3.11>

제5조

대지 안의 공지 내 시설물 설치

①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와 시민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작물ㆍ담장ㆍ계단 및 주차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경ㆍ조형물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삭제 2019.3.11> ②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식재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 또는 휴게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주변 가로수ㆍ건축물위 출입구ㆍ간판 및 보행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건축선 후퇴로 인한 공지 안에 조경ㆍ화단경계석ㆍ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설 치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선 후퇴부분의 경사도는 인도와 가능한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 닥재료는 견고하고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모양

① 입면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형태 및 색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외부계단 및 굴뚝은 후면에 설치하여 전면부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재료

① 건축물의 앞면재료는 석재ㆍ석기질 타일ㆍ유리ㆍ치장벽돌 등 외관이 미려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테이너ㆍ폐차량ㆍ폐선박 및 경량철골조 조립식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경량철골조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는 앞 면부를 석재 또는 치장벽돌 등 외관이 개선될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장 설치 등

① 대지에 접하는 도로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소통에 영향이 적은 도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도로에서 가시되는 장소에는 기계식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벽체 로 둘러 싸여 보이지 않게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