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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82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밖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다. 교과서비

제3조

교육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절차

교육비 지원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제9조

교육비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