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82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이란 법 제5조 및 영 제6조에서 정한 수송력 공급 계획을 말하며 5년마다 수립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산업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및 시민단체
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3. 택시호출시스템 및 운영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4.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최근 10년 이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등 지원 사업
6. 출ㆍ퇴근길, 지역 문화ㆍ체육행사 등 교통봉사에 참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7.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
8.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신설 2020.7.15.>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2. 9.>
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2. 9.>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21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표 제1호의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3.>]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