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사무소의 주소가 의정부시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우수선수”란 국내ㆍ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4.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5.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스포츠클럽이 체육 꿈나무 발굴ㆍ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우수선수 및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포상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체육시설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의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