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로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 자연재해(일사병ㆍ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4.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
5.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후유장해
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민이 피해 또는 사고(이하 “피해등”이라 한다)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사고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나 그 가족이 보험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피해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피해등을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등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피해등을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피해자등이 피해 또는 사고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