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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82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부시에서 발행하는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2024.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7., 2020. 12. 21., 2024. 9. 23.>
1. “의정부사랑지역화폐”란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4. 9. 23.>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1>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지급액, 유효기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는 등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100분의 6(최초 발행 또는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제21조의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하여 구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월 40만원(연 400만원)이며,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④ 시장은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9. 23.>
⑤ 시장은 관내의 기업, 공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⑥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2024. 9. 23.>

제6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자격 요건을 밝혀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3.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4. 시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2024. 9. 23.>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 및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21.>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가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 9. 23.>

제1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대행 협약서에 따른 사무의 범위 내에서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충전, 환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④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⑤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14조

운영대행사 선정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제1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5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6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제4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화폐의 판매
2. 제7조에 따른 훼손된 지역화폐의 교환 및 재발급
3. 제8조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4. 제10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9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9조

운영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해당 운영대행사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판매대행 및 운영대행 업무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제21조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3.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3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7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시장은 월 1천만 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32조

종이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