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구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구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전문인력의 양성
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의 재산세 납부 금액과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ㆍ공단ㆍ전문업체ㆍ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