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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19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되며,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18.>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22.5.18.>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5.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제8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8.]

[제목개정 2022.5.18.]

제10조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
2. 위원회 존속기간의 명시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