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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1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03-11공포 2019-03-11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7조

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8조

교육실시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① 구청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