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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1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의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등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변경신고, 등록 말소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 조례 제19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보호조치 사실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비용의 부담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 및 시 조례 제13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치료ㆍ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해야 한다.③ 명예동물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분양 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3. 동물보호 구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4. 동물학대 및 동물 관련 상담
5.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6. 동물보호 주민운동의 지원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동물 보호ㆍ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14조에 따른 동물복지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