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서비스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 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상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