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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85813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08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의 공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개정 2024.7.18>
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8. <삭제 2024.7.18>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8>

제7조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설문조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