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04.21.>
2.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10.1.><개정 2022.04.21.>
4.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신설 2019.10.1.>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③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10.1.>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교육감은 우수식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인체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이 허용치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경우,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② 교육감은 경기도, 시ㆍ군과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