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811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3-13공포 2019-03-13공포번호 06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계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형 도제교육”이란 단위학교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인근학교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 직업교육을 말한다.
2. “도제학교 사업단”이란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위하여 특성화고와 산업체,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인근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도제교육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개별기업을 말한다.
4. “도제학생”이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학생 중 도제교육 참여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인근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형 도제교육(이하 “도제교육”이라 한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제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도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제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제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2. 도제교육 운영ㆍ지원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상 학교 선정

도제교육은 참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 학교 중에서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도제교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제교육 선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제교육 평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도제교육 운영과 관련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설치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3. 도제교육 참여 기업이 추천하는 사람
4. 특성화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
5. 특성화고의 교장, 행정실장
6. 경기도교육청 주무부서 과장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도제교육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제교육 운영 및 참여학생 장려금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