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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581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3-13공포 2019-03-13공포번호 06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점검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본청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공청회 결과보고서
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

공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다한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

비용 부담

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우편요금과 수수료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