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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809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3-03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대표자 및 간사는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보좌한다.
④ 의회사무국은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변경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비롯한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당해 연구단체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지원심의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활동계획, 연구활동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위촉직 위원 :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당해 회계연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 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지원가능 총예산액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활동계획, 연구활동비 등의 심의를 위해 연구단체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변경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활동을 해야 한다.

제12조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기간 중 연구활동의 변경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 등을 첨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12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구 결과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의회에 귀속되며, 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 수립 및 입법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단체의 폐지

본 연구단체의 폐지 및 해산은 당해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