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대표자 및 간사는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보좌한다.
④ 의회사무국은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비롯한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당해 연구단체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활동계획, 연구활동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 위촉직 위원 :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당해 회계연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총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 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지원가능 총예산액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활동계획, 연구활동비 등의 심의를 위해 연구단체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변경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연구활동을 해야 한다.
①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기간 중 연구활동의 변경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 등을 첨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12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연구 결과물 및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의회에 귀속되며, 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정책 수립 및 입법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 연구단체의 폐지 및 해산은 당해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