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장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2023. 6. 9.>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500만원씩 2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