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안전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강원안전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안전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상 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7.>
2.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과 관련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2019.12.27., 2023. 6. 9.>
3. 도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안전 기반 개선 및 제도 개선, 안전점검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7.>
② 대상은 후보자 중 도내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27.>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50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연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6. 9.>
③ 제2항의 경우,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9.]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23. 6. 9.>
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 할 수 있다.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공적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