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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80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3-08공포 2019-03-08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국ㆍ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