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ㆍ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