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중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대표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 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9.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남ㆍ여학생 각 1명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 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 토론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