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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79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하 “세무부서의 장”이라 한다 )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고,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실관계 파악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6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0조

기한의 연장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같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산세의 감면

①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승인여부의 결과를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징수유예 등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23조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서식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6.04.08.]

제24조

선정대리인 신청서 등 서식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과 같다.
③ 조례 제29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