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전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교육계획은 매년 1분기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이 경우,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