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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8579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진단
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