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① 대행기관장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