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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9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지역교통 발전방안의 발굴ㆍ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이다.<개정 2023. 6. 9.>
2."교통관련단체”란 도 단위의 버스(시외ㆍ시내ㆍ전세)ㆍ택시ㆍ화물ㆍ렌터카ㆍ정비ㆍ교통안전 활동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교통관련 현안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ㆍ조사 및 수행에 관한 사업
2.교통관련단체의 교육ㆍ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사업
3.교통관련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강원자치도 내 교통관련단체 간 교류ㆍ협력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ㆍ중지ㆍ폐지ㆍ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