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빅데이터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 육성
4. 빅데이터의 활용 실태조사
5.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9.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보장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 6. 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5. 빅데이터산업 육성 지원
6. 빅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3. 6. 9.>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경제ㆍ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도지사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빅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빅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에 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빅데이터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도
2.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사업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의 육성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