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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79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을 대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

회사의 설립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주식회사 강원수출”(이하 “강원수출”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6.9.>

제3조

사무소

① 강원수출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강원수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지사,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출자 등

강원자치도는 강원수출의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5조

주주권의 행사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6.9.>

제6조

사업

강원수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해외 시장개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수출입상품의 생산,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3.6.9.>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수출에 보조금 및 위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강원수출은 강원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3.6.9.>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원수출을 감독하거나 협의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강원수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수출의 운영상황 등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강원수출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