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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8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2. “아동”이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중 12개월 이상 95개월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수당의 신청순위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
가. 아동의 친권자. 다만, 아동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권자로 한다.
나. 아동의 후견인
다.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원, 교도소 입소, 해외근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
4.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로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수급자”란 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보호자를 말한다.
7. “주민등록지”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수당의 지원한도는 월 50만원 범위로 하고,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수급권자

①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3. 11. 3.>
2. 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자치도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3. 11. 3.>
2. 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의 국내체류지와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 및 조사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이하 “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수당의 지급신청을 위임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당지급신청서 및 수당지급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3.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4.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2. 아동의 양육 여부
3. 보호자의 자격 여부
④ 도지사는 수당지급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인 경우
3.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⑤ 그 밖에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지급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급권을 확인하고 수당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후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 각하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95개월 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신청자가 수급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을 매월 25일에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3.>

제8조

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4. 수급자가 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수급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전출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아동이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0조

수당의 환수

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수당을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후에 수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조

정보제공

도지사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선정 기준, 수당의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수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3조

성과평가

도지사는 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과평가위원회

① 성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3.>
1. 수당 지원 사업의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
2.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
3.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4. 성과평가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육아 및 인구정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