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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자치법규 218578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시ㆍ군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ㆍ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제4조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9.24., 2024. 3. 8.>
②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8.>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3. 8.>

제6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3. 8.>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이 인지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개정 2024. 3. 8.>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3. 8.>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개정 2024. 3. 8.>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의2

삭제

삭제 <2024. 3. 8.>

제7조의3

삭제

삭제 <2024. 3. 8.>

제7조의4

삭제

삭제 <2024. 3. 8.>

제8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8.>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④ 삭제 <2024. 3. 8.>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9.24.]

제11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본조신설 2021.9.24.]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