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개정 2024. 5. 10.>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청,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삭제<2025. 6. 5.>
삭제<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