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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578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3조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5조

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6조

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개정 2024. 5. 10.>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청,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제9조

삭제

삭제<2025. 6. 5.>

제10조

삭제

삭제<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