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할 지역축제의 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금액
3. 지역축제의 지원 신청 방법
4. 제13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단의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5. 주관단체의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비용 정산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군 이외의 주관단체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축제장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지역축제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원 비용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격이 유사한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ㆍ지원할 지역축제의 추천
3.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지역축제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축제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원은 지역축제 평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단의 운영을 지역축제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주관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